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7.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재이01254-2504 재이01254-2504 재이012542504 19910817 199108 1991 08 17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농지인지 지소용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2. 귀 질의의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농지인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지소용토지인지 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3.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로 판명되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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