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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0.

가스공급 설비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 여부

재이01254-2506 재이01254-2506 재이012542506 19910820 199108 1991 08 20

요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토지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간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그 검토결과는 추후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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