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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1.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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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2. 이 경우 「건축물」 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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