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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1.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의 금지에 해당 여부

재이01254-2538 재이01254-2538 재이012542538 19910821 199108 1991 08 21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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