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1.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이01254-2540 재이01254-2540 재이012542540 19910821 199108 1991 08 21

요지

토지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토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토지는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이 경우 동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토지에서 제외하며,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가로망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농지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이01254-2540 재이01254-2540 재이012542540 19910821 199108 1991 08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