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541 재이01254-2541 재이012542541 19910821 199108 1991 08 21
요지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후 그 소재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취득후 그 소재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22601-1085, 199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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