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1.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543 재이01254-2543 재이012542543 19910821 199108 1991 08 21
요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 인하여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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