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3.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게 되는 범위
재이01254-2555 재이01254-2555 재이012542555 19910823 199108 1991 08 23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써 2. 귀 질의된 토지의 경우 1990년 중에 타인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였다면 철거이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3. 또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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