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3.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2556 재이01254-2556 재이012542556 19910823 199108 1991 08 23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위 1호의 제한기간이 가산되는 경우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2556 재이01254-2556 재이012542556 19910823 199108 1991 08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