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3.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2557 재이01254-2557 재이012542557 19910823 199108 1991 08 23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위 1호의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의 판정유예기간으로 가산받기 위해서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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