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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8.

토지의 소재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633 재이01254-2633 재이012542633 19910828 199108 1991 08 28

요지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농지인 경우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토지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필지의 토지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함. 첨부 : ※ 재이01254-595, 199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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