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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8.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634 재이01254-2634 재이012542634 19910828 199108 1991 08 28

요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2. 제2호에서 당해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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