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의 범위
재이01254-2642 재이01254-2642 재이012542642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법률 제4199호 민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전 민법 제9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이 포함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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