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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2643 재이01254-2643 재이012542643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취득시기, 소재지역, 가액,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2.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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