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토지가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그 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2647 재이01254-2647 재이012542647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시기 및 도시계획결정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