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환지처분을 받은 후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01254-2648 재이01254-2648 재이012542648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였으나 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가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 받은 경우로서 동 환지처분 받은 이후에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가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받은 경우로서 동 환지처분받은 이후에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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