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2650 재이01254-2650 재이012542650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귀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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