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2652 재이01254-2652 재이012542652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 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건축물 소유지분보다 토지소유지분이 많은 자의 임대용 토지면적 = (토지지분비율 - 건축물지분비율) × 전체토지면적] 3. 이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중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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