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재이01254-2660 재이01254-2660 재이012542660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투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고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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