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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의 인정 여부

재이01254-2662 재이01254-2662 재이012542662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하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위 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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