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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재이01254-2665 재이01254-2665 재이012542665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직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ㆍ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바 2. 귀 진정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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