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여부
재이01254-2670 재이01254-2670 재이012542670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함
본문
1. 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경우 각 소유지분권자별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각 지분권자의 소유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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