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임대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의 판정 여부
재이01254-2672 재이01254-2672 재이012542672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1 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2. 귀 질의2의 경우, 타인의 귀책사유로 지상건축물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받고 이를 철거한 경우는 자진철거에 해당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