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0.
행정예고에 의거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 사용의 제한인지 여부
재이01254-2673 재이01254-2673 재이012542673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규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용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규정임
본문
1.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호) 제24조의 규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용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규정이며, 도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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