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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1.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682 재이01254-2682 재이012542682 19910831 199108 1991 08 3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 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아니며, 2.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토지가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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