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1.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 부지등으로 사용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683 재이01254-2683 재이012542683 19910831 199108 1991 08 31
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귀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로 도시계획결정된 경우에도 임대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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