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684 재이01254-2684 재이012542684 19910831 199108 1991 08 3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동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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