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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3.

대상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716 재이01254-2716 재이012542716 19910903 199109 1991 09 03

요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건축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내용으로는 질의대상 건축물이 위에 해당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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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716 재이01254-2716 재이012542716 19910903 199109 1991 09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