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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3.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732 재이01254-2732 재이012542732 19910903 199109 1991 09 03

요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기록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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