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과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분납 신청 절차
재이01254-2756 재이01254-2756 재이012542756 19910904 199109 1991 09 0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며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2. 귀 질의된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농지인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당해토지가 농지로 판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4. 또한 분납신청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며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