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4.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사업이 완료된 날의 의미
재이01254-2760 재이01254-2760 재이012542760 19910904 199109 1991 09 04
요지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교부일이나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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