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6.
대상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지 나지인지의 여부
재이01254-2780 재이01254-2780 재이012542780 19910906 199109 1991 09 06
요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대상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이며, 2.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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