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6.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786 재이01254-2786 재이012542786 19910906 199109 1991 09 06
요지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귀질의 대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등의 소유자, 당해 토지의 면적ㆍ소재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대상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동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임대를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동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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