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6.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787 재이01254-2787 재이012542787 19910906 199109 1991 09 06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질의 대상 건축물과 동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2.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의 건축물과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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