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6.
토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되더라고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788 재이01254-2788 재이012542788 19910906 199109 1991 09 0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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