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6.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2790 재이01254-2790 재이012542790 19910906 199109 1991 09 0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되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하가 당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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