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11.
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의 과세표준 계산법
재이01254-2831 재이01254-2831 재이012542831 19910911 199109 1991 09 11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본문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으로 공제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도로”라 함은 도로부분과 일반 토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임.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