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12.
토지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845 재이01254-2845 재이012542845 19910912 199109 1991 09 12
요지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당해토지가 동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귀 질의대상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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