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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12.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경우 처리

재이01254-2846 재이01254-2846 재이012542846 19910912 199109 1991 09 12

요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귀질의 대상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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