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12.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보다 초과 상승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 여부

재이01254-2848 재이01254-2848 재이012542848 19910912 199109 1991 09 12

요지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동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보다 초과 상승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 여부 (재이01254-2848 재이01254-2848 재이012542848 19910912 199109 1991 09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