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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13.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재이01254-2861 재이01254-2861 재이012542861 19910913 199109 1991 09 13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 대상토지의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토지의 이용현황, 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의 범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1호에 해당한, 동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주택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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