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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13.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재이01254-2866 재이01254-2866 재이012542866 19910913 199109 1991 09 13

요지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초과소유 부담금에 관하여는 건설부 소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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