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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16.

법인소유의 농지와 임야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2883 재이01254-2883 재이012542883 19910916 199109 1991 09 16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농지 및 임야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일 경우에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귀 질의대상 농지 및 임야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종료일 이후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쓰일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법인소유의 농지와 임야가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1 및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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