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16.
동일인이 서로 연접한토지에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재이01254-2885 재이01254-2885 재이012542885 19910916 199109 1991 09 16
요지
법인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수의 토지가 일괄하여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함
본문
1. 법인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수의 토지가 일괄하여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함.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징세01254-5233, 199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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