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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19.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하였을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재이01254-2953 재이01254-2953 재이012542953 19910919 199109 1991 09 19

요지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 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을 알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의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 할수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믐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동회신을 받는 즉시 다시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과세기간중에 유휴 토지등의 소유군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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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하였을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재이01254-2953 재이01254-2953 재이012542953 19910919 199109 1991 09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