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19.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주는 지 여부
재이01254-2960 재이01254-2960 재이012542960 19910919 199109 1991 09 19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위 2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되지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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