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5.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종류
재이01254-2991 재이01254-2991 재이012542991 19910925 199109 1991 09 25
요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첫째,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휼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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