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6.
토지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재이01254-2994 재이01254-2994 재이012542994 19910926 199109 1991 09 26
요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유휴 토지등에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2. 토지소유자가 당해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3. 다만, 당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직영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63조 제1호 [별표2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여부를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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