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6.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998 재이01254-2998 재이012542998 19910926 199109 1991 09 26
요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동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동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귀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민원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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