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6.
대상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2999 재이01254-2999 재이012542999 19910926 199109 1991 09 26
요지
대상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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